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49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 도피한 지 3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돼 조사를 받는다.
7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 호송팀은 이날 오전 3시경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대기하던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유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우리의 사법주권의 영향을 미치는 국적기를 타기 전까지 프랑스 현지 경찰이 범죄인인도 절차에 참여해 정 씨의 신병 확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 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 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난 2014년 당시 검찰로부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같은 해 5월 파리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불구속상태에서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프랑스의 파기 법원이 유 씨의 송환을 결정한 뒤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지만, 유 씨가 다시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하면서 송환이 늦어졌다. 그러나 콩세유데타가 불복 소송을 각하하면서 유 씨의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유 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