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재판부의 ‘주 4회 재판’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체력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라도 배려해달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증거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번씩 재판받으라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로 고통을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라며 “영어의 몸이지만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된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한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변호인들은 검사들이 짜 놓은 것에서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따져서 탄핵하려면 수십 배의 노력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호소에 검찰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마땅하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해 앞으로 주 4회 재판 일정을 변경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