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 65%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도입 필요"

중기중앙회 1,002개사 대상 설문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용보증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704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1,002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 결과 조합 및 조합원사의 65.1%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공동구매 확대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공동구매를 실시 중인 조합의 70.2%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될 경우 평균 19억7,815만원 공동구매(당초 31억 1,611만원→도입시 50억 9426만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공동구매 미실시 중인 조합의 73.9%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된다면 평균 7억 251만원 규모로 공동구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공동구매는 업종별 조합의 특성을 살려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원가절감, 안정적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이다. 협동조합의 34.8%가 실시 중이며 작년말 현재 공동구매 규모는 1조1,685억원, 조합당 평균 31억1,611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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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추진 시 자금 및 신용 부족, 구매물량 부족 등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한 참가 중소기업 감소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원가 1%가 절약되면 영업이익 7% 향상 효과가 있어서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원가경쟁력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회성 직접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기업(중소기업)에 실질 구매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대금지급 불확실성을 해소함에 따라 구매물량 확대, 단가 인하 등 적극적 공동구매가 가능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증이다. 전용보증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1:1로 보증이 발급돼 공동구매가 불가능한 현행 신보의 전자상거래보증을 대신해 공동구매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협동조합은 보증서를 취합해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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