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다른 사람이 받은 사건기록에 자신의 신상이 드러난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검사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제3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인 B씨가 수원지검에서 뗀 사건기록 등사서류에 자신의 혐의 내용과 전과기록·주민번호·사진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가 갖고 있는 사건기록 등사서류에는 진정인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얼굴사진·주민번호·수감기록·주거지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인권위는 “검찰청에서 사건기록 등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