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청문회] 野 '통진당 해산 반대' 맹공에...김이수 "강령, 민주 질서 안 어긋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시위자 사형선고 "죄송"

"李총리 촛불혁명 표현은 조금 과격"

주말농장 농지법 위반은 시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판결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호재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판결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호재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이 ‘까칠한’ 검증 공세를 펼치면서 야권의 반대 의사가 확연히 드러났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첫날 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하는 자들이 주인 되는 자주정부’라는 통진당 강령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강령을)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그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 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판결이 잘못됐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헌재가 각하할 때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해산 판결에는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언급한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는 “조금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내린 판결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따른 것 아니냐”고 묻자 “저를 모독하는 표현이며 평소 평결은 민주당과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0년 군 판사로서 5·18 시민군 참가자에게 내린 사형 판결에 대해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 있고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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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 약 1,300만원에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매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하다 2011년 600만원가량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사실도 공격했다. 김 후보자는 위탁경영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며 “가족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재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 지출 상세내역도 요구하며 몰아붙였다. 앞서 이동흡 변호사(전 헌재 재판관)도 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이 빚어져 2013년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낙마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취임한다 해도 임기는 15개월밖에 안 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다시 소장을 지명해야 하고 이는 헌재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임기 문제는 전임 박한철 소장부터 불거졌다”며 “임기가 6년이든 1년3개월이든 임무에 충실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잔여 임기 문제는 옛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헌재소장은 현직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는 헌법 111조 5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전효숙 전 재판관의 소장 지명을 철회시킨 사태에서 촉발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잔여 임기를 문제 삼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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