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 비방글’ 신연희 허위유포 혐의로 檢 송치

단체·개인 카톡방 이용해 1,000여명에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연합뉴스신연희 강남구청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신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1,000여명에게 문 대통령 비방글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3월 사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서울희망포럼’과 ‘국민의소리’ 등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500여명이 속한 대화방도 있었다. 그는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차례 비방글을 전송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이 8가지 종류였다고 설명했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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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총 35개와 컴퓨터 4대 등 총 51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차례 신 구청장을 소환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무직 임모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구청장은 “범행 기간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과 겹치지 않았다”며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기대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때였고, 자유한국당에서도 1월에 대선후보 출마 후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었다”며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횡령·배임 혐의로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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