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뇌물·횡령 아냐”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뇌물·횡령 아냐”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명예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 합동감찰반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반 권고에 따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하고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및 부장검사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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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의 금품 제공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지검장에게는 청탁금지법과 예산 집행지침 위반, 품위손상, 지휘·감독소홀 등의 혐의를, 안 전 국장에게는 품위손상과 지휘·감독소홀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 제의에 따라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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