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1심 징역 5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축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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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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