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탑이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은 탑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2중대로 공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경안정제 과다복용 등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탑은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 절차를 밟으면 귀가해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재판서 1년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형을 받을 경우 탑은 강제전역(당연퇴직)하며, 그 이하의 처벌을 받을 경우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남은 기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 5일 4기동단으로 전출된 바 있다.
[사진 = 뮤직비디오 캡처]
/서경스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