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과 사업 계획 등을 부풀린 외교통산부 명의의 보도자료와, 공시, 언론 인터뷰 등을 17회에 걸쳐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공시와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오 전 대표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와 같이 주자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1,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