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넷마블, 체불임금 문제로 법정 가나

무료노동 부당해고 신고센터, 3년간 초과근로수당 체불임금 지급 위한 집단 진정 모집 중... "법적 소송 불사"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시효 3년 근거

넷마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바탕 1년치 체불임금 지급





장시간 근로 노동으로 곤욕을 겪은 넷마블게임즈(251270)가 체불임금 지급을 놓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무료노동 부당해고 신고센터에서 넷마블을 상대로 집단 진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센터에서는 넷마블이 3년이 아닌 최근 1년간의 초과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시효는 최대 3년으로 근로자가 최대 3년 간의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넷마블은 이달 초 최근 1년 간의 체불임금 지급을 완료했다.

신고센터 측은 “2~3년 전에는 초과근로가 없었고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넷마블이 1년 치만 지급했다”며 “고의적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넷마블 사업주와 법인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넷마블게임즈 본사와 계열사 등 12개 사의 기획감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넷마블의 장시간 근로노동 실태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3,250명 직원 중 2,057명이 연장 근무 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고 연장근무 수당이나 퇴직금 등 약 44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최대 3년간의 임금 채권 시효가 있는 점을 들어 넷마블이 부담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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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넷마블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실태를 조사했다”면서 “근로자가 정부에 3년 치 체불임금 청구를 신청할 경우 조사를 통해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넷마블만의 문제는 아니다.

게임 신작 출시나 업데이트를 앞두고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일명 ‘크런치 모드’가 게임 업계에 일상적이라는 비판은 줄곧 제기됐다. 지난해 직원 2명이 잇따라 돌연사하고 1명이 투신자살하면서 넷마블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회사로 대표됐으나 위메이드 등 다른 게임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넷마블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월 게임 출시 연기를 감수하면서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는 내용의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 본격 시행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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