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파란색 번호판(사진)을 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기존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친환경 자동차 소유주는 원할 경우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새로 바뀐 번호판에는 특수 필름 부착돼 있는데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료, 통행료 감면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특히 파란색 번호판은 주차 카메라가 친환경 자동차인 것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어 운전자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또 친환경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 방식이 도입돼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