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 이유는

법무부 "형사법령 저촉 우려"

최순실 면회 불허되고 남부구치소에서 나오는 정유라씨/연합뉴스최순실 면회 불허되고 남부구치소에서 나오는 정유라씨/연합뉴스


9일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어머니 접견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정씨의 접견 거부 조치를 두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접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이 불허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접견금지 결정‘이 아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를 근거로 든 점에서 검찰 측도 별도의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접견·교통 금지‘를 재판부에 신청했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30일까지 넉 달간 일반 면회가 금지됐다가 4월 1일부터 면회 자체는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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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유라씨는 구치소에서 면회가 불허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못 만났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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