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 소속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 임모 상무이사와 강모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9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회사 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에게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고 지적했다.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4조9,000억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 의견을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