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 후판 관세 부당" 포스코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가격경쟁력 하락...수출 타격"

미국 정부가 한국산 후판(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포스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포스코는 이달 미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후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미 ITC는 지난달 5일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후판에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 당시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최대 각 51.8%, 148.0%, 22.2%, 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39%, 상계관세율은 4.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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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 속에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고 정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연강판 등 주력제품에 부과된 관세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ITC는 지난해 9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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