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선, 文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비판… “사법적 보완 필요”

“이미 상당 부분 완화… 공정위에만 책임 물을 수 없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해 “공정위에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선진화 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과 실제 적용례를 명확히 봐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화두가 됐지만 이미 전속고발권은 상당 부분 개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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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주선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타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 사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총장(2건), 중소기업청장(11건), 조달청장(3건)이 고발을 요청한 16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약식기소에 그친 경우는 8건이나 됐다.

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가 심각해 고발을 요청했음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것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만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증거”라면서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정립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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