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온 다음날인 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선고 당일인 8일 항소한 바 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1심에서 부인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항소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의 항소 기간은 이달 15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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