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이어 문형표도 1심 불복해 항소

‘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이어 문형표도 항소…1심 판결 불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온 다음날인 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선고 당일인 8일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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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1심에서 부인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항소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의 항소 기간은 이달 15일 자정까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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