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ㆍ보수를 하는 중소기업 A사에서 경리로 일한 이씨는 2011년 1월 10일 이 회사 법인 은행계좌에서 12만2,000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썼다. 대담해진 이씨의 횡령 액수는 점점 커져 한 번에 200만∼300만원을 꺼내 쓰기도 했다.
이씨는 신용카드 조회기를 만드는 본사에서 가맹점인 A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에까지 손을 댔다. 본사에서 일하는 한 직원과 짜고 자신의 형부 명의로 된 실체 없는 회사의 코드를 발급받았다.
이씨는 2014년 8월 20일 이 허위 코드를 회계 시스템에 입력해 유지보수료 1,100만원을 꺼내 해외여행 경비로 썼다. 이 수법으로 1년간 유지보수료 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2015년 7월까지 4년여 동안 이씨는 총 1,215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내 썼고 피해액은 4억2,200여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