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오후 3시20분 정 교수의 첫 공판을 연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첫 절차부터 정식 공판으로 진행돼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에서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역시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교수도 최근 항소를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인물은 현재까지 정 교수와 이 교수,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 문 전 복지부 장관, 홍 전 본부장이다. 이 교수를 제외하면 전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 8일 징역 2년6개월 판결을 받은 직후 항소했고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문 전 장관도 9일 항소장을 냈다.
이들 중 이 교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박씨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사건은 아직 항소 접수 기간이 끝나지 않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 뒤 2개월 이내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해 각 재판부는 되도록 조속히 사건을 심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