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낭떠러지 비상구’로 인한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비상구 추락사고를 막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낭떠러지 비상구는 건물 외벽의 출입문을 의미한다. 화재 발생시 대피 통로로 이용되지만 평상시 안전시설 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부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혹은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만 의무적으로 적용될 뿐 종전의 영업장들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엔 문을 개방할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쇠사슬이나 안전로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박 의원은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총리령이 아닌 법으로 의무화하고 그 대상도 기존 영업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며 “낭떠러지 비상구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