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체 편의 봐주고 뒷돈 챙긴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집행유예

내부정보 알려주고 수천만원 수수…법원 “공정성 신뢰 손상”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7)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본부장은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경기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4년 럭비 종목에 필요한 경기용 휠체어 납품업체에 조직위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관련 정보를 넘기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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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본부장은 두 대회에서 경기용 기구와 인력, 전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경기 기구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과 계약금 변경 등 전반을 맡았다.

황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며 “그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향한 신뢰가 손상된 점, 실제 부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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