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8시15분께 경남 양산시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자, 뒷좌석에서 B씨에게 “섹시하다”“술 한잔 하자”고 말하며 B씨의 가슴을 만졌다. B씨가 “왜 이러시냐, 약주 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항의하며 제지했으나 A씨는 재차 B씨의 신체에 접촉했다.
이런 대화 내용이 모두 차량 블랙박스 등에 녹음돼 있었으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씨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 꽃뱀은 금품을 목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속어다. 재판부는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만류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