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축거래상인 12일 0시부터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시도간 반출 제한…2주간 시행

조류 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에 정부가 생닭 판매를 중지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의 한 가게에서 업주가 남아있는 닭들을 정리하고 있다./송은석기자조류 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에 정부가 생닭 판매를 중지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의 한 가게에서 업주가 남아있는 닭들을 정리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AI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 전면 금지 기간은 25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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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 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 당국의 출하 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만 허용한다”며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에서는 다른 시·도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반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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