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늦으면 1분에 1대씩” 카톡도

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늦으면 1분에 1대씩” 카톡도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늦으면 1분에 1대씩” 카톡도




같은 동네의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A(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하면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하거나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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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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