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의했다.
11일 심 대표는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두 법안의 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리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남편 역시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부모의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심 대표는 2호 법안으로 ‘청년사회상속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수를 만 20세 이상 되는 청년에게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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