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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내정…“위장전입 사실 있지만 군인 특성상의 일”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내정…“위장전입 사실 있지만 군인 특성상의 일”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내정…“위장전입 사실 있지만 군인 특성상의 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11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 해군 출신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고 밝히면서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군 균형발전, 국민에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하였다”고 검증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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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를 나온 송 후보자는 해사 27기로 경남대에서 석사를 받았고 국방부 합참 인사군수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을 거쳐 26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일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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