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과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유공자 인정 안돼"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사고를 내고 숨진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사고는 근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박모(사망 당시 27세) 육군 중위의 유족이 강원서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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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중위는 지난 2012년 6월 저녁식사를 위해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박 중위가 사고 이틀 전까지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고 사고 전날에도 당직근무를 하는 등 피로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용무로 출타하다 난 사고”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고는 직무수행과 인과 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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