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병원·법원 ‘퇴원대란’ 우려

29일까지 후견인 동의 못 받으면 퇴원

무연고 환자 2,000명…기한 내 마무리 어려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신병원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연합뉴스‘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신병원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연합뉴스


오는 29일까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신병원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조계와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동의 절차가 지체돼 자칫하면 보호의무자가 없는 환자들이 무더기 퇴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단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업무가 전국에서 2,000여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은 기존 ‘정신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제정, 시행됐다.


새 법에 따라 기존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을 연장하려면 후견인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이달 29일까지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병원은 환자를 내보내야 하지만 행려자 등 특별한 연고가 없는 환자의 입원 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보호의무자가 없는 이들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한 후 동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은 법원 감독하에 환자의 상태 등을 살펴 기간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정신질환자는 2,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후견을 맡을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후견인이 환자의 상태를 살펴 입원 연장의 필요성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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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동의 외에도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을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원 기간 연장 심사까지 받아야 해 이달 29일까지 절차를 끝내기에는 빠듯하다. 각 법원도 후견 업무를 맡는 판사 등 인력이 한정돼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

의사의 진단을 통해 지자체장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소위 ‘행정입원’ 방식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재경지법의 한 가사재판 전담 판사는 “후견인 지정 업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들이 환자의 상태를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관리·감독해야 해 이달 29일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병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환자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별다른 대책 없이 퇴원시켰다가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법이 제정된 후 유예기간인 1년 가까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서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늦춰지다 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9일 시행령을 고쳤다. 시행규칙은 법이 시행된 지난달 30일에야 개정됐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이인재(44) 변호사는 “복지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후견인 지정 신청이 대거 들어오면 법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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