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 실시...12일부터 순차적 조치

12개 차종, 23만8,000대 대상

정부 리콜 권고 수용 안해 생긴 첫 강제리콜 사례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5건의 차량 제작결함에 대해 강제리콜 처분을 받았던 현대·기아차가 12개 차종, 23만8,000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받았던 현대·기아차가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리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총 12개 차종, 23만8,000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제네시스, 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모하비는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결함에 대해서는 12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켜지지 않을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16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스위치를 교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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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은 R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16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교환해준다.

아반떼 MD과 I30 GD 디젤엔진사양은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종은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32건 중 5건의 결함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강제리콜한 5건의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또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과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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