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카셰어링 사고 일반차 10배… “보험료 차등 필요”



[앵커]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이용고객이 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렌터카와 달리 이용시간을 분 단위까지 나눌 수 있고,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약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인기 비결인데요.

빠른 성장의 이면에 높은 사고 발생률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보험료는 이에 맞게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셰어링이 새로운 운행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사무실에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업체 직원을 만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차량 반납도 가까운 거점 주차장을 찾아 세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같은 편리함에 카셰어링은 여행 등 특별한 이벤트 때 고려하는 렌터카와 달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녹아들며 5년 새 이용자 수가 70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IT기기에 익숙한 20~30대 이용 편중과 간소한 이용자 확인 절차를 악용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율이 일반 차량이나 렌터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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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대물배상이 149.6%에 달했습니다.

사고 발생률은 연간 사고 건수를 평균 유효 대수로 나눈 것인데, 100%가 넘는다는 것은 카셰어링 업체가 가진 차량 전부가 1년에 1번 이상 사고를 겪었단 얘깁니다.

이는 일반 개인 자동차 13.8%와 비교해 10배나 높고, 렌터카 24.2%와 비교해도 6배 수준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일반 차량의 경우 보험사들은 통계상 사고율이 높은 20대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지만, 현재 카셰어링 사고 집계와 보험 가입은 대여용 차로 일괄 처리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카셰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보상 한도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대물 보상한도는 1억원입니다.

국내에 고가의 외산차가 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1억원으로는 충분한 배상이 어려워 사고 당사자 간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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