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개성공단 가동, 공감대 형성 후 단계적 추진해야

"연내 방북·시설점검을"

개성공단비대위 토론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먼저 국내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기업인 공장 방문부터 출발해 2019년 완전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추진방안’을 내놨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가동 재개를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대안이다.

1단계는 ‘재가동 여건·분위기 조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공단 재개 의지를 밝힌 뒤 올해 안에 기업인들의 방북과 시설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다. 2단계는 ‘당국 간 대화·초보 재가동’으로 내년 중 남북 실무자간 대화를 시작한 뒤 기업 여건에 따라 생산을 시작한 다음 2019년 완전 가동(3단계)을 하자는 것.


양 교수는 “문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자칫 북핵 문제와 연계돼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반 이상 공단이 멈춰 재가동하려면 복구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입주 기업들은 1~2단계 기간 중 설비 수리와 거래처 확보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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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관련 법적 검토를 발표한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단 재개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조항 중 △북한 내 남한 상업은행 개설 금지 △북한교역 관련 금융지원 금지 등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경협 보험 운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제재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성공단을 북한 핵 개발과 최대한 분리해야 하는 만큼 기술적인 보완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국제사회를 고려해)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틀에서 재개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임금의 투명성을 높여 ‘개성공단 자금=북한 핵 개발’의 오해를 풀 것을 제안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적 절차와 입주기업 의견 무시한 채 개성공단이 폐쇄돼 천여명 이상 해고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 받기 때문에 남한 내 5,000여 기업, 근로자 8만여 명에 연관 효과를 내는 만큼 꼭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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