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와 관계없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살아있다는 입장을 수립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국내 손배소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돼있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새로 정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문서가 공개된 후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의 효력 범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일본 공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일본 정부에게 법적인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정부는 그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은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위안부 합의 관련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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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위안부 합의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변경할지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9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7월 초로 다시 잡았다.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끼쳤다면서 생존자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측에 합의가 갖는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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