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비 가격표시 여섯달째..10곳 중 4곳 “나몰라라”

소비자원 학원 100곳 조사결과

37곳이 옥외가격표시제 불이행

대부분 "제도 몰랐다"며 모르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의 한 학원가 밀집 지역에 학원 간판들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연합뉴스서울시의 한 학원가 밀집 지역에 학원 간판들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연합뉴스




학원 10곳 중 4곳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올 1월부터 시행해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제도로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교습비 등을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학교 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63곳(63.0%)만이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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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3곳 중에서도 실제 학원비와 표시해 놓은 학원비가 다른 곳도 20곳(31.7%)에 달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학원비와 게시 학원비가 다른 학원들 중 13곳이 교습비 외에 교재비나 개인학습 지도비 등 추가비용을 요구했고, 7곳은 교습비가 변경됐지만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63곳 중 39곳(61.9%)은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등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학원들은 제도가 도입된 것을 모른다며 모르쇠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 조사결과 옥외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37곳 중 28곳이 ‘옥외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시·도 교육규정 위반사항에 교습비 게시표의 글씨 크기나 게시 장소가 적절하지 않거나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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