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444건…집요하게 지원 배제

감사원 감사결과 '블랙리스트' 피해 드러나

특정 예술인,단체 부당하게 지원 배제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창조융합센터 사업

GKL,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문제 확인

지난 1월2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시무식에서 공무원들이 새해 업무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서울경제DB지난 1월2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시무식에서 공무원들이 새해 업무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 정부에서 작성된 일명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 사례가 총 444건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는 총 444건이며 이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배제 사례가 36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11월 문화예술계의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슈화되자 문화체육비서관실은 문체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종 심사위원의 자격심사를 요구했다. 이어 진보성향 작품과 관련 단체에 대해 문예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문예위 등 문체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선정위원 및 지원 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아 특정인·단체를 선정하거나 배제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2014년 6월부터는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지시 이행실적 등을 관리하고 이를 문화체육비서관실에 보고하기 위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하는 등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10월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정치적인 작품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대응방안을 보고하라”고 문체부 내부에 지시했고 이에 지원배제의 세부전략이 담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


지원 배제 사례 444건을 영역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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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문체부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 4개 기관장에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위원회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외에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에 대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 K스포츠클럽·K스포츠재단 영업지원 관련 불법부당행위,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밀라노엑스포 담당 부처 변경과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등과 관련해 문체부 감사를 진행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차은택과 관련된 늘품체조 부당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이하 GKL)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 과정의 특혜 의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 지원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문체부 19명, 한국관광공사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명, 한국마사회 3명, GKL 2명 등 총 2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문체부의 보조사업 업무운영 시스템이 불투명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비 등의 예산통제시스템이 미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지 못한”는 점과 함께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반대하거나 재검토 건의 등의 의견제시 없이 이행”한 것을 발생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는데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부실을 초래한 것도 지적했다.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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