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공매절차 진행될듯

비트코인/연합뉴스비트코인/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월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공매처분될 전망이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하다고 봤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국기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매 대상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 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1비트코인은 약 31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세를 적용할 경우 216비트코인은 약 6억9,000만원에 달한다. 공매가 이뤄지면 매각 금액의 3%인 약 2,000만 원 수수료는 선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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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안씨로부터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압수 당시 약 2억9,000만원의 가치를 지녔던 216비트코인은 2개월 사이에 2.4배 올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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