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를 선납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