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접근금지 명령 어긴 가정폭력 남편 벌금 500만원

부인에게 폭력을 써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이 명령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부인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또 A씨가 부인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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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1월10일 오후 5시30분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화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수 차례 보냈다.

A씨는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부인이 응하지 않자 주차된 부인의 승용차를 돌로 수차례 긁고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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