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재판 TV중계 실현되나

법관 68% "주요재판 방송 찬성"

전국 법관의 70%가량이 주요 재판의 중계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을 끄는 재판의 영상중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행정처가 이달 5~9일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응답자 1,013명)에서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전부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판사가 67.82%에 달했다. 특히 ‘판결 선고’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허용하자는 의견은 73.35%나 됐다. 선고 전 ‘최종변론’에 대한 중계도 재판장 허가로 허용하자는 답은 28.04%였다.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35.83%, 허용 불가는 34.55%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의 관심이 쏠린 국정농단 재판이 다수 진행되면서 재판 중계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사진촬영을 허용하지만 공판·변론 개시 후에는 녹음·녹화·중계를 금하고 있다. 대법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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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3년 중요 사건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꿨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뒤 홈페이지에 올린다. 미국 대다수 주와 호주·뉴질랜드·영국·이탈리아·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재판의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국내에서 1·2심 재판이 생중계된 사례는 2014년 8월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재판을 희생자 유가족들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TV로 지켜본 것이 최초다. 다만 이는 유가족을 위한 원격 중계였을 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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