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 확정

15일 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대표 등을 비롯한 근로자 위원의 불참으로 그 동안 공회전했던 최저임금위가 15일 개최될 제3차 전원회의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4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정부와 여당이 올 하반기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대표 등을 포함한 근로자 위원 9명은 그동안 불공정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에 불참했다.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한 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겠다는 게 근로자위원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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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마지노선은 확정고시일(8월5일)의 20일 이전인 7월 16일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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