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무용지물 부동산 투기단속… 적발건수는 제로

불법거래 단속 일시적 효과… 투기행위 다시 해

불법전매 수십만건 추산… 단속 12건 그쳐

정부 투기단속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그쳐

단속하는 동안 소문나 일대 중개업소 문닫아

불법전매 계약서 사무실에 없어 적발 불가능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돼도 몇백만원 벌금

청약과열단지 계약자 근저당권 조사가 대안







[앵커]


어제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집값 과열과 경기 불안정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는데요. 때맞춰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도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이 그랬듯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지 이번 단속도 허탕만 칠 것이란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불법 분양권 거래는 한해만 수십만건에 달하지만 역대 단속 건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투기 단속은 실효성 자체가 없고 당국의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란 비판이 비등합니다. 왜 그런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투기 행위가 당첨된 분양권을 많게는 수억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으로 팔아치우는 겁니다. 인기 있는 분양지역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하는 것은 실수요에 상관없이 이같은 투기세력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또 다시 대대적 투기 단속에 나섰지만 투기 행위는 잠깐 주춤할 뿐,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투기행위가 활개를 칠 것이란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한국감정원 등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 분양권 거래건수는 17만여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엔 11만건, 2015년엔 15만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감정원 조사는 합법 분양권 거래 건수로 수면에 들어나지 않는 불법 거래 건수는 이보다 많은 수십만건에 달할 것이란게 업계의 추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 건수는 12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자진 신고한게 태반입니다.

정부의 투기 단속은 실효성과는 상관없는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반의 얘길 종합해보면 합동·수시단속 등을 하고 있는데, 중개업소를 불시 방문해도 공무원 신분을 밝혀야 하고, 처음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소문이 퍼져 그 일대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 사라져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사 중개업소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분양권 불법 전매 계약서 서류를 중개사무실에 두지도 않고, 서류 없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적발도 힘들지만 불법행위가 적발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집니다. 투기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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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거래당사자들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분양권 취소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몇 백 만원의 벌금만 냈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실효성 있는 단속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거래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매수자가 분양권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매도자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해놓는 것이 태반입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세청이 청약과열단지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자료를 수집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관련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법원의 협조를 얻어 불법거래 혐의자 명단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부에선 신포고상금제도를 현재의 최대 1,000만원보다 2~3배 가량 늘려 지급하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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