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 본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ℓ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1ℓ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까지 격차가 컸다.
쥬씨 측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쥬씨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