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파트 최고높이 35층 제한 ‘서울플랜 2030’은 일종의 헌법”

박원순 시장 시의회 시정질문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 제정"

박원순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플랜 2030’은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시민이 함께 만든 일종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제한을 풀라는 자유한국당 이석주 시의원(강남구3)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이어 “‘법정’이라는 말은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크고 확실한 법상 계획이라는 의미”라며 “실제로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이를 존중하면서 높이에 대해 이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곳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바로 이석주 의원의 지역구다.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은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가 문제다. 이 때문에 경관 황폐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시장의) 불통과 규제로 시민들의 한숨만 커진다. 전문가들도 획일적 층수 규제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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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플랜 2030’은 내가 마음대로 만든 것도 아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분야로 나눠 분과를 만들었고 노인이나 장애인, 기업, 산업인, 여성, 청소년,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3년 9월에 공개된 ‘2030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다.

이 중에서 현재 최대 논란은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이다. 서울시의 35층 제한 근거는 △초고층 건물에 의한 일조권·조망권 독점 방지 △건물간의 조화 △다른 재건축단지와의 형평성 등이다. 다만 도심이나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에는 50층 이상을 허용한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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