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美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11월부터 구직자에 옛 임금 못묻는다

남녀 임금차별 해소 위해 과거 임금수준 질문·‘뒷조사’ 불허

미국 뉴욕의 금융가인 월스트리트/위키피디아미국 뉴욕의 금융가인 월스트리트/위키피디아


미국 뉴욕의 기업들은 오는 11월부터 구직자를 면접할 때 옛 연봉을 물어볼 수 없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지난달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한 새 법이 11월 발효되면서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이 특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 법에 따라 뉴욕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자신들이 줄 수 있는 연봉의 범위를 구직자에게 제시만 할 수 있다. 과거에 일했던 회사로부터 받았던 봉급을 묻거나, 이를 알아내려고 ‘뒷조사’를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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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를 어겼다면 구직자는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은 최고 25만 달러(2억8,000만 원)다.

이 법의 목적은 남녀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생활과 더불어 시작되는 이런 임금 격차가 평생 지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골드만삭스 간부 출신인 알리샤 글렌 뉴욕시 주택·경제개발 담당 부시장은 “차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내가 월가에서 10년 이상 일했는데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사라져야 월가가 더 강해진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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