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대 폭발물' 대학원생, 지도교수 질책에 범행

"논문 관련해 꾸중 들어" 진술

피해 교수 "처벌 원치 않는다"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5)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5)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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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 연구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학교 대학원생 김모(25)씨는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등에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피해자가 심하게 질책하자 반감을 갖게 됐다”며 “특히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김 교수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폭탄을 제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김모(47) 교수에게 논문과 관련해 욕설이 섞인 꾸중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논문은 학회지에 투고될 김씨 명의의 연구논문으로 김 교수는 지도교수로 이름을 함께 올릴 예정이었다. 경찰은 구체적 표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판단에는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교수의 ‘갑질’은 사생활 부분에서 연구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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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화상을 입어 현재 입원치료 중인 김 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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