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를 사전에 공모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15일(현지시간) 일본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일본 야당과 시민들은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아침 본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우익 성향의 일본 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해 야당이 밤새 국회에서 법 통과를 막기 위해 대치했지만, 다수당의 힘의 우위를 앞세운 정부 여당을 막진 못했다.
테러대책법안은 애당초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고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하거나 개헌에 반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야당과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법안과 관련해 조셉 카나타지(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아베 총리에게 “테러대책법안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