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알선수재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직한 이후 세무법인을 세우고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명동 사채업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박 전 청장이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청탁·알선 목적이 아닌 업무상 정당한 거래로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은 대학 동문이자 동향 후배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정윤회씨의 ‘십상시 회동’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