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복지단체 불법자금 수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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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공여자의 진술뿐인데,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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