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커넥션’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한 의도로 정보당국자들의 입을 막고 수사를 방해했는지 캐본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이번주 대니얼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리처드 레짓 전 NSA 부국장 등을 상대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WP에 따르면 코츠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FBI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인물이며 레짓 전 NSA 부국장은 대통령과 로저스 국장의 통화를 기록한 NSA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로 수사를 확대한 데는 지난 8일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의 의회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FBI의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충성맹세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뮬러 특검은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다.
코츠 국장 등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진술할지는 불분명하다. 백악관이 기밀유지 특권을 명분으로 정보 수장들의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WP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범죄 조사에서 증거를 숨기기 위해 행정특권을 쓸 수 없다고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의 대법원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