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JTBC는 3사에 각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성과’의 판단기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인용보도의 관행 및 그에 대한 법적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JTBC는 개표 방송 시작 시각 보다 30분 가량 일찍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뒤, 일부 다른 지상파 보다 빠른 6시 49초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JTBC가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인정하며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예측조사 결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JTBC가 지상파 방송사와 거의 동시에 공개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JTBC가 지상파 방송사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용 대가로 6억6,000만원 정도를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배상액을 6억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