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텀블러 폭탄', 논문 작성과정 중 '지도교수'의 갑질이 원인?

13일 연세대에서 벌어진 ‘텀블러 폭탄’ 사건은 피의자 김모(25)씨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생긴 갈등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현수 형사과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가 평소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에 대해 반감을 가져왔다”면서 “평소에도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될 때 김 교수의 질책을 받고 반감을 가져 왔고, 지난달 말 자신의 논문에 대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폭발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중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 사건을 기사로 접한 뒤 김씨를 해칠 목적으로 폭탄을 제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단기연수를 목적으로 동료 연구원 2명과 러시아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교수에 대한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러시아 출국을 앞두고 정보 검색을 하던 중 테러 기사를 읽고 범행수법을 착안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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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자신이 작성한 학술논문에 대해 김 교수가 크게 질책한 후로 폭발물 재료를 사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취업·학점·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김씨가 논문 때문에 교수에게 크게 혼나는 것을 들었고,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학생은 ”교수가 저 정도 질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진술하고, 일부 학생은 ”(교수 때문에) 대학원 생활이 힘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질책이 심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14일 밤 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사제 폭발물을 둬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발물 사용죄에 상해나 살인미수 혐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청구 신청에 다른 혐의는 추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5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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